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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아래 2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대상
에너지바우처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✅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상
✅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아래 설명하는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세대원 특성기준(2024년 기준)
✅노인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
✅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
✅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✅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✅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✅한부모가족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
'모' 또는 '부'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✅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신청방법
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2024년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하지만,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는
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.
✅방문신청(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)
✅직권신청(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대리 신청)
✅온라인 신청(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 직접 신청)
신청기간
✅ 2024. 5. 29 ~ 2024.12. 31
지원금액
✅ 최대 70만원
✅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합니다.
✅또,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은 경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✅반대로,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고 싶다면 별로도 신청해야 합니다.
✅2024. 9. 30까지 신청하면 되며, 4만 5천 원 금액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따라 하기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전용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.
✅먼저 복지로(홈페이지 또는 앱)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.
✅로그인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 인증(네이버, 카카오톡)으로 가능합니다.
✅로그인을 했다면,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.
✅다양한 복지급여 서비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.
✅화면을 아래로 내리면, 저소득층 항목에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주의사항
✅하절기(여름철)는 '요금차감'만 선택할 수 있지만,
✅동절기(겨울철)는 '요금차감'과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※요금차감도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릅니다.※
✅하절기(여름철)는 전기
✅동절기(겨울철)는 도시가스 · 전기 ·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→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,
✅지역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.
실물 카드(국민행복카드) 사용법
✅은행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
✅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결제합니다.
✅등유 · LPG ·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.
✅전기 ·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(국번 없이 123) 및
✅도시가스 영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